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신청 대상자와 자격 요건,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무엇인가?
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,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반기신청이란,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산정금액의 35%를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 및 최종 정산할 때 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.
1. 신청시기 (상반기) 현년도 9월1일-15일. (하반기) 다음해 3월1일-15일.
2. 지급시기 : 상반기분은 신청년도 12월에 지급하고, 하반기분 및 최종 정산은 6월에 추가지급 및 환수
3. 결정 통지 및 환급 :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 및 환급
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?
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(2022년)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.
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?
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.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
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
★ 신청 기간
1) 2022년 상반기 분 (2022년 9.1.~9.15.)
2) 2022년 하반기 분 (2023년 3.1.~3.15.)
* 상반기, 하반기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
★ 신청 기준
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★ 지급일
1) 9월 신청 ⇒ 12월 말 지급 (35%)
2) 3월 신청 ⇒ 6월 말 지급 (100% - 12월 말 지급액)
3) 신청 후 약 3개월 이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.
*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자일 경우는 정기 신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반기 산청과는 상관없습니다.
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 요건
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3월1일-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1. 신청 자격
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1. 소득조건 :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가구원 구성 | 단독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소득 기준 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- 사업자 외의 자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)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
-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, 월급여 500만원 이상(일용근로소득 제외)인자
2. 재산 요건: 가구원 모두가2021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※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
3. 신청 제외: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1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2. 신청 방법
1) 신청의제
▶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.
▶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.
▶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,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.
▶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.
- 상반기 신청자 :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
- 상ㆍ하반기 신청자 :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
-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: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
2) 신청방법
● 신청안내문(개별인증번호)을 받은 경우 : 5가지
1. ARS 전화(보이는ㆍ음성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→ 발신번호 미일치시(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) → 동의하고 신청 1번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→ 신청완료
2. 홈택스(모바일앱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(반기) → 신청하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3.신청안내문(모바일·서면)에서 바로 신청하기
-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·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(모바일 안내문)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‘신청하기‘ 버튼 클릭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
→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*(우편 안내문)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→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4. 홈택스(PC)
-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,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*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→ 신청하기
5.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
●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 3가지
소득,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(PC·모바일앱) 또는 서면으로 신청
1.홈택스(PC)
*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→ 신청하기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
→ 신청확인 및 전송
2. 홈택스(모바일앱)
*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반기 → 신청하기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
3.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신청서식 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: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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